“노인이 행복한 세상,
전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만들어갑니다.”
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연계된
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고 심신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대피해노인을
학대와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·정서적 안정을 도모해
학대피해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합니다.
※ [설치근거]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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