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알기쉬운 전북특별법 특례 시리즈 3 >
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(전북특별자치도 카드뉴스 ‘25. 7월)
전북특별법 제49조(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) ① 도지사는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발굴, 연구, 전시,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, 연구기관, 국제기구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|
*요충지 : 전략적인 중요한 장소
*고군산군도 : 전북 군산시 옥도면 관할으로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무리(옛군산에서 유래)
*기항지, 기착지 : 목적지로 가기 전 잠시 들르는 장소
*수군진 : 해군 군사 기지
*오룡묘 : 바다의 안녕과 만선을 기원하던 민간신앙의 신당
#01
[과거] 동아시아 보물창고!
전북 지역 서해안은 예로부터 주요 해상교역로이자 군사요충지로,
특히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,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다수 발견되어
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.
#02
[현재] 현재 우리 전북에는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전無!
전북 지역은 바다 면적은 전남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데다가, 많은 수중문화유산이 있지만
해양박물관, 과학관, 연구소 등 국립해양문화시설은 단 한 곳도 없어
문화유산을 발굴, 보존,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.
→ 전북의 특별한 예외로 “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” 가 필요합니다
#03
[그래서,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!]
2025년 7월,
수중문화유산이 다수 발굴된 고군산군도 지역을 핵심국제교류지역으로,
그 외 유산 발굴 가능성이 큰 지역을 예비지구로 하여
군산~부안 해역을 “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”로 지정하였습니다.
#04
[전북특별법 효과,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]
전북특별법에 근거한
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으로 인해,
①전문인력 양성, ②문화유산관광 자원화, ③국제 교류행사 및 기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.
#05
[전북의 특별한 예외,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!]
해안 따라 펼쳐진 서해안 푸른 바다
양끝을 잇는 섬마다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
문화유산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이곳은,
화려했던 옛 해상 교역의 흔적이 남아있고
유구한 전통과 깊은 역사가
산(살)아 숨쉬는 서해안 고군산군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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