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공백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!”
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,
대체인력 파견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.
※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」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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