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(지원대상) 도내 사회서비스기관(종사자) 9개소 (*소규모 기관 우선지원)
*소규모 복지시설: (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1조)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법인 외의 자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 |
○ (교육내용)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증진 및 기관 맞춤형 방향성 설정
○ (지원내용) 각 기관으로 인권교육 강사 파견, 교육 재료 지원
○ (교육기간) 2024. 10. 2.~22일 중 3시간 *신청서 내 교육 시간 참고
○ (신청기간) 2024. 8. 22.(목)~8. 30.(금) 12:00
○ (유의사항) 교육 참여 인원 수용·프리젠테이션 활용 가능한 교육장 확보
○ (선정기준) 지원 대상 적합성, 인권교육 필요성, 종사자 참여율 *지원 규모보다 신청이 많은 경우, 서류 심사 진행
참여 신청 | ➡ | (심사) | ➡ | 선정기관 안내 | ➡ | 기관별 욕구 파악 및 일정 조율 | ➡ | 교육 진행 | ➡ | 평가 |
○ (선정기관 안내) 2024. 9. 5(목) 신청기관 개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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