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
위기청년(가족돌봄, 고립·은둔 청(소)년) 및 가족 심리상담 지원 기관 모집 공고
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는 도내 만 13세~39세 위기청년(가족돌봄 및 고립·은둔 청(소)년)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에 심리적 어려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2026년 1월 23일
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전북청년미래센터장
1. 사업개요
□ 사 업 명: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심리상담 지원(청년 및 가족)
□ 사업기간: 2026. 2. ~ 2026. 12. (*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)
□ 지원대상: 위기청년(만 13세~39세 가족돌봄, 고립·은둔 청(소)년) 및 가족 90명
□ 지원내용: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(심리검사, 개인 및 집단상담, 가족 상담 등)
□ 선정기관: 도내 심리상담 지원 전문기관 20개소(시군별 1~2개소 내외)
2. 공모 일정 및 세부사항
구분 | 일정 | 내용 |
모집공고 | 2026. 1. 23.(금) ~ 2. 6.(금) | ·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등 |
서류접수 | 2026. 1. 23.(금) ~ 2. 6.(금) | ·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이메일 접수 ※구비서류: 공고문 참조 |
서류심의 | 2026. 2. 9.(월) ~ 2. 11.(수) 중 | ·서류심사(심사 위원회) |
선정결과 발표 | 2026. 2. 12.(목) | ·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|
※ 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□ 신청자격
- 전북특별자치도 내 심리상담 기관 운영 중인 자
-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기관
- 한국 상담학회, 한국상담 심리학회 또는 그에 준하는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(접수기간) 2026. 1. 23.(금) ~ 2. 6.(금)
(모집대상) 도내 심리상담지원 기관
(제출방법) 이메일 접수(jbfuture2030@naver.com)
(제출서류)
1) 심리상담 지원 기관 신청서 1부.
2) (서식1) 기관 요약서 1부.
3) (서식2) 위기청년(가족돌봄 청(소)년, 고립은둔청년) 및 가족 심리상담 지원 운영 계획서 1부
4) (서식3)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.
5) 사업자 등록증 사본, 자격증 사본, 최종 학력 증명서(대표자) 각 1부.
※ 서식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⸢해당 공고⸥에서 다운받아 작성
선정방법 및 심사기준
○ (심사기준)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
*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,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고득점인 기관 순으로 수행기관 선정(총점 100점)
*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결과 점수 및 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
< 심사 평가표(안) >
구분 | 평가항목 | 배점 | 평가내용 |
적격여부 및 사업실적(50점) | 서비스 제공 실적 | 30점 | · 청(소)년 가족 심리상담 및 치료 등 관련 실적 · 위기청년(가족돌봄, 고립은둔)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여부 |
제공기관 역량 | 20점 | · 제공기관 평가 등 역량 사항(자격, 연혁 등) · 공공기관 사업수행 여부 등 | |
상담 관련 시설 확보(20점) | 시설 확보 | 20점 | · 상담실(개인 및 집단), 프로그램 운영실 등 |
인력의 전문성(30점) | 제공인력 전문성 | 30점 | · 전문 상담 인력 현황(경력 및 자격 등 포함) · 제공인력 활용 등(서비스 가능 인력) |
3. 대상기관 선정 및 세부사항
서류심의: 2026. 2. 9.(월) ~ 2. 11.(수)
선정방법: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
결과발표: 2026. 2. 12.(목)
선정안내: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연락
선정기준
- (1순위) 청소년 상담사 1급, 정신건강 전문요원 1급 소지자 보유
- (2순위) 청년 및 가족 특화 프로그램(상담, 집단프로그램) 운영 경력 기관
- (3순위)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진행절차(*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)
공고 및 신청 | | 서류심의 | | 선정결과 | | OT 진행 및 서비스 제공 | | 만족도조사, 모니터링 |
공고등록 및 서류접수 | → | 전문위원 서류심의 | → | 선정결과 발표 | → | OT 진행 및 상담서비스 제공 | → | 사업종료시 수행 |
26. 1. 23. ~ 2. 6. | | 26. 2. 9. ~ 2. 11. | | 26. 2. 12. | | 26. 2. ~ 12. | | 26. 12. |
전문가 및 심리 상담기관 운영 지침
- 한 명의 내담자에게 기본 10회기 이내 상담 제공
(*단,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추가 상담 필요시 별도 논의)
- 회기당 상담료는 80,000원~120,000원(매월 정산)
서비스 유형 | 상담 대상 | 제공단가(원) |
개인상담(1인) | 위기청년, 청년 가족 | 80,000 |
집단상담(2인 이상) | 청년+가족 가족(부모)+가족(형제) | 120,000 |
심리검사*(TCI, SCT 등) | 전 대상 | 80,000 |
* MMPI 활용시 별도 문의
- 상담 기관은 내담자 선택으로 진행되므로 기관별 신청 실적이 다를 수 있음
- 상담 후 내담자 및 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(추후 재심의시 반영)
- 선정 후 기관별 별도 모니터링 실시
□ 기타사항
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,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, 사업선정이 취소, 사업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음
※ 제출서류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요청할 수 있음
제공기관 선정 후 사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며 기타 세부 내용은 협의하여 진행
이 계획에 의하여 제공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 중이나 수행 완료 후 모집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
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
문의: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(☎063-901-1388, 1339)
붙임1. 위기청년 및 가족 심리상담 지원기관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(양식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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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문] 청년미래센터 위기청년(가족돌봄, 고립·은둔 청(소)년) 및 가족 심리상담 지원 기관 모집 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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