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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
구제절차
주 요 내 용
주 체
인권침해 신고
인권침해신고서 작성하여 인권경영 담당자 또는 주관부서 신고
홈페이지 ‘인권상담소’ 또는 ‘클린신고센터’를 통한 온라인 신고
내부 직원,
외부 이해관계자
분류 및 위원회 이관
고충처리, 성희롱 등 사안별 해당위원회 이관 후 내규에 따라 처리
각 유형별 위원회
신고접수·조사
신고서 접수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, 인권침해 여부 판단
인권침해사항 인권침해 접수대장에 기재
인권 경영 주관부서
보고 및 소집
원장 및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실 보고, 위원회 상정·소집
인권경영책임관
조사
서면, 출석 요구 등으로 조사 실시(14일 이내 진술서 제출)
인권경영위원회
심의·의결 및 통보
인권침해여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
인권경영위원회
시정 및 조치
시정명령에 따라 조치, 재발방지 교육 실시
인권 경영 주관부서

 

신고방법 -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인권상담소 게시글 작성
문의사항 - 시설운영팀 ㅣ 063-906-4040 ㅣ autumn@jeonbuk.pass.or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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